牙山郡 舊屯 舍音 朴仁文의 청원에 대해 李昞權의 悖習을 嚴飭禁斷하고 新差舍音 李福男도 除汰하며 舊舍音 朴仁文으로 仍舊擧行하게 하라는 지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