牙山 曲橋에 사는 前五衛將 錢翼의 稟에 의거한 즉‚서울 사는 沈宜旭과 李應五등이 日人과 符同하여 鄕民을 侵虐한 것은 痛駭한 일이니‚指嗾한 朴哥와 作魁한 沈宜旭을 押上하고 달아난 놈들은 잡아 本衙門으로 압송하되 李‚錢 兩家에 이들 侵虐의 폐가 다시 있으면 發關해 즉시 戢捕할 것이라는 關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