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력 9월 초2일 本郡 溫泉監官湯直이 고한 바를 보니 일본인 4명이 와서 저번에 뽑아 놓은 票木을 다시 심어 세워서‚指令하여 그 성명과 거주를 살피고 엄히 금지할 뜻으로 書記를 정하여 보냈는데‚일본인이 자신들에게는 그러할 권리가 있으니 公使에게 의논하라고 하고‚巖井德太郞과 藤本榮을 下送시켜 다시 票를 세워‚결국 금지시키지 못하였으니‚각 港監理所가 모두 皇城에서 멀기 때문에 이에 보고하니 査照하기를 바란다는 報告書 제4호.